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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손해 사정사랍시고 전화 왔는데
골목이라도 속도표지가 없는 도로는 60 밟아도 된답니다
저게 어딜봐서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까
차 머리는 3초간 들이 밀어넣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1초도 안잡혀서 걍 들이 쳐박는데
이걸 뭐 어쩌라고 진짜
저한테 대놓고 과실 많이주고 시작하는 꼴부터 보니
이세끼들 진짜 할증 깔생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네요
음..뭔일인지는 잘모르겠는데 일단은 오토바이 과실이 좀있는거 같네요 애초에 들어가자마자 꺽은면서 쭉들어간것도 아니고 차앞부분이 충분히 보일 만큼인데다가 오토바이가 애초에 피할생각 조차도 없어 보이거든요... 피할려고 하는 모션 조차 안보이네요
어제 사고나서 글썻던 사람인데 오토바이 운전사는 뭐 퇴근길에 배달이 급해서 그랬다는 늬앙스로 지인과 대화하는걸 얼핏 들었는데급하다고 과속하고 나 쳐주슈 하는건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한국 보험사는 믿지 않는게 좋아요 애초에 외국에서는 사고나면 다 재판처리하면서 다해주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여간 귀찮기도 하고 지들한테 이득도 없으니깐 쉽고 자기들한테 돈이 덜들어가는 형태로 그냥 처리해버리거든요 보험사 최대한 귀찮게 하는게 좋을거에요
영상으로만 보면 쌍방이 맞네요.
안타깝지만, 쌍방입니다. 우회전일경우 과실 비중이 변동될 수 있겠으나, 좌회전이네요.
멈춤도 없었고, 이거만 봐서는 오토바이가 속도를 빠르게 왔다라고도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교차점에서 서로 만났다는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갈림길에서는 직진이 우선입니다. 좌회전 차량 부주의가 될 확률이 크다고 볼수있겠네요.
주차된 차량은 이 사고에서 과실을 따질수는 없고, 불법주차 차량이라고 신고는 가능하겠네요.
와 어렵네요 진짜 ..저래 서행을 하고 깜빡이 들어갔는데 그냥 좌회전은 무조건 손해네요
영상으로 보니 10:0은 안나올 사고가 맞네요.
일단 제일 중요한건 완전정지를 안하셨다는 점입니다. 저거만 가지고 잡아도 무조건 과실 잡힙니다.
오히려 오토바이쪽이 날벼락맞은 피해자라고 봐야겠네요. 물론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블랙박스상에서 저정도 속도로 다가오는걸로 보이면 실제 속도는 보이는것보다 느린게 정설입니다.
오히러 촬영 각도때문에 실제속도는 더빨랐다고 봅니다 보이는 시야가 꽤 깊어요잘못 알고 계시는데, 보통 블랙박스들은 광각시야라고 해서 넓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10M 길이도 광각시야 블랙박스엔 체감상 15M 이상으로 보이고,차량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도 그래서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찍힙니다. 이건 제 소견이 아니고 온갖 사이트에서 다 검증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토바이야 빨리 왔든 말든 별로 상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실수한거라면 굳이 중앙으로 안가고 괜히 우측으로 붙어 가다가 날벼락 맞은거죠.
+ 형태의 교차로도 아니고 T자 형태 길에서 무조건 좌/우회전 하는 길이신데, 저기는 기본 통행법 자체가 직진차량 우선이고
회전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움직이는겁니다.
지금 블랙박스 상에서 전혀 정차 없이 움직이고있기 때문에 이건 글쓴분 과실이 더 먹고 들어가요.블랙박스 광각시야라서 속도 체감상 넓은것과 별개로
모노렌즈로써 속도를 확인할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광시야라서 더 느리다 빠르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뭐가 느리고 빠르고 이전에 각도에따라 이미지 심도가 틀리기때문에 말이죠...
실제로 이미지 처리 전공을 연구실에서 그쪽으로도 한결과가 있어서 어떤 요소가 측정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하는얘깁니다..
하지만 정면의 고정된 시야라면 얼추 그 말이 맞긴 할겁니다만 왜곡이 가장 적으며 그만큼 보이는거리에 비해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법원가면 쌍방은 커녕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대과실 없이는 글쓴분 과실 10으로 판단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우선 영상만으로는 오토바이도 과속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도로 양 옆으로 인도가 없기에 법적으로도 자동차 도로로 등록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T자 도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하는 차량은 일시정지하라고 합니다
글쓴분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정지 없이 바로 좌회전 하신 부분은 좀 타격이 큽니다
즉 법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글쓴 분의 과실 10으로 잡아버리거나, 글쓴분의 과실을 더 높게 잡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설사 깜박이를 켰다하셔도 일시정지 없이 바로 좌회전했다는 것만으로도 글쓴 분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깜박이를 안 켜셨다면 정말로 과실 10도 걱정해야할 판입니다...
물론 오토바이의 과속이라던지 음주라던지 등으로 글쓴분의 과실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영상만으로는 오토바이도 과속으로 보이진 않으며,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니, 중앙선 침범으로 말할 수도 없죠
기분나쁘시겠지만 까놓고 말해서 지금 상황은 오토바이가 과실 잡히는게 더 억울한 상황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해 시야를 가린 점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해도 T자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좌회전하신 점때문에 커버가 힘듭니다
지자체에 T자형 도로에 반사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을 태클걸어보는 것도 방법이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지없이 좌회전 하신 점 때문에 별다른 보상은 받기 힘들겠네요...
정차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법규상 어떻게 서야하는거죠 .. 진짜 좌측 보이자마자 와당 박던데
왼만하면 보고 설정도로 속도에 보이면 바로 멈추는데일단 T자 도로니 직선 차로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일시 정지 하시고 깜박이를 켜시면 됩니다. 물론 깜박이는 미리 켜도 됩니다
좌측이 안 보인 것은 주차 차량과 반사경 부재의 문제입니다만, 주차 차량만 없었더라면 좌회전 하시기 전에 정지하셨더라도 좌측이 보였을 겁니다
단, 영상에서는 주차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글쓰신 분이 정지조차 안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차량 탓하기도 힘듭니다...
설사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감안하지 않고 일단 멈추라고 하는게 법규니까요...
전형적인 부주의로 분류되는 과실 사유입니다...
와 어렵네요 진짜 .. 오토바이는 불도 안켜고
본인입으로도 지인에게 얘기하정도로 급하게 빨리 몰았으며
제 체감상 40이상의 속도인데도
서행과 깜박이 여부 상관없이
과실 사유로
와 진짜 그냥 덤탱이 써야만 하네요 무조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사람이 존제가 사라지지 않는이상 무조건 박았다는거네요
무슨 오토바이속도가 얼마라 빨랐으면
시이이이 거리는 소리가 네이에도 녹음이 됐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 억울한 생각밖에 안드네요
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려면 시야가 안보이는곳에서라도 정차 한번 했어야 한다는거네요 그냥
라이트까진 신경 안 썼는데 오토바이도 전방 라이트를 안 켰으니 글쓴분의 과실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 위반의 과속이 아닌 이상 속도는 대단한 과실이 아닙니다
오토바이가 과실이 많이 잡히려면 글쓴분의 차량 측면에 오토바이 머리가 박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상만으로 본 짐작입니다만 서로 머리끼리 박았거나 재수없으면 오토바이 측면에 글쓴분의 차가 충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보험사라면 글쓴분 과실 6~8정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토바이가 제 앞머리를 쓸고 갔습니다 .. 앞번호판 끄트머리 범퍼부터 오토바이와 닿았고 ..
오죽하면 직각으로 힘받은 번호판이 날라갔으며 .. 운전자는 운전방향으로 날라갔습니다 ..
오토바이는 우측에 붙어서 운전해 왔고
제차 왼쪽 머리부터 쓰윽다 긁고 날라갔는데
어후 진짜 ...
ㅂㅂ드림에도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불리한점 : 진입시 정지를 안한점 , 직진차로 우선, 속도로 볼때 과속은 아님
오토바이의 과실 : 전조등 안킨점 , 3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음,
변호사 써도9:1이나정도나 나올듯 싶습니다.
오토바이 측에서도 주차된 차량에 의해 안보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지만 직진우선의 도로에 차량의 앞부분으로 정지하지않고 박으셨으니 보험사가 빠르게 계산해서 100%과실로 책정됐을 것입니다.
저도 진입시 시야를 가리는 차량이 있으면 정지했다가 주차된 차량창문틈으로 보면서 진입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방어운전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하시고 잘 합의해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분9 오토바이1(라이트미점등) 예상핮니다좌회전이건 우회전이건 교차로 진입시 신호 없으면 일단정지 는 기본이죠.오늘 조사관과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쨋든 법이 그래서 과실이 없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그냥 제가 시야와 무관하게 정차를 했지 않는이상
법적 책임은 무조건 있다고 하고
저 도로는 앙방향 단일 도로입니다
차폭 자체는 차량 2대를 양폭으로 놓을 자리이나
주차로 인하여 차랑 한대폭으로 양쪽을 쓰고 있는데
우측 보고 좌측을 뺴꼼 내밀어 보다가 사고 난거죠
조사관이 말하길 골목에서 속도가 꽤 빠르긴 하지만 과속으로 판정 내릴려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시속 70키로는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쨋든 불법 주차로 시야가 막혀 있었다곤 하지만 그냥 오늘 얘기해보고 내린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면책 될려고 정차한번 했어야 한다는 정도
만약에 어쨋든 정차를 했고 안보였더라도 책임소지가 다소 날라간다고 하더군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2과실은 원칙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소리하면 마침 증겨영상도 좋은거 있겠다 보험사 관계자 말하는거 전부 녹취하시고 변호사ㅜ선임한 뒤 정신적 피해보상과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해주세요, 보험사에서 그럼 소송 가시던가 하는 경우 치고 보험사가 진짜 이길만한 경우 없다시피 합니다. 보통 불리하거나 보험사에서 나갈 금액이 많을 때 피해자 과실 20% 말하면서 소송 가시던가 하죠. 소송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