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근 시간 직전이였습니다
공장지대라 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급하게 움직이는 아재의 오토바이가 제차를 그냥 와서 냅다 박아버릴줄은 몰랐네요
대략 시속 5~10키로로 뺴꼼히 좌회전 하는데
머리만 들어갔음에도
정말 보이는 순간 쾅 박고 날라가더군요
정말 골목에서 볼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저길이 넓은편은 아니라 자동차들은 주차된차들 긁을까봐 속도도 못내는편이니까요 ..
놀랬지만 일단 사람이 의식이 좀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119 불렀고
경과를 보니 의식은 있더이다 .. 머리에서 꽤 긁힌듯 피가 나고 ..
혹시나 잘못 건들어서 다칠까봐 있으니 주변 지인들이 와서 길가에 앉히더군요
움직이는걸 보니 붕떠서 날라서 떨어질때 아마 갈비부근이 다친듯 하더군요
이래저래 보험사 부르고 차수리 등등 다 쓱쓱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열받는건
저 골목에서 저 시속(체감상 40~60)으로 우측에 도로가 있는데 딱붙어서 왔는데
제과실이 붙는다는거죠
무슨 암살자도 아니고 끄트머리 뺴꼼 이제 골목이 보이는 찰나에 와서 박아버리는데
진짜 보험료 할증부터
벌점 등등
무슨 자살특공대도 아니고
억울하고 열받네요 진짜
지금 마음엔 어쩌피 공장판 노가다 아저씨 일텐데 낮술먹고 운전해서 알콜 수치나 나왔어라 싶습니다 진짜
솔찍한말로 낮술먹고 일하는 공장 아재들도 많은게 사실이고
얼핏 지인들과 대화에서 슬쩍 들은봐론 급하게 가다 그랬다는데
골목에서 저속도는 제정신으로 몰 속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무슨 고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블랙박스 없나요?
글쓴분의 말이 사실이면 소송까지 가면 10:0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송을 해야 할까요...?너무 분하네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거의 머리만 천천히 돌아가는 느낌으로
제가 머리 반쯤 돌렷을때
오토바이가 돌자마자 보이고 바로 박고 날라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보험사 말론 많이 서행하신건 맞는데
차대 오토바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보험사들 양아치들이라서 믿으면 안됩니다 최대한 방어 하세요일단 보험사에거 말하면 거기가 거기 입니다. 차라리 소송으로 하시는게 빠릅니다.
먼저 소송하시기 전에 한문철닷컴에 문의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답변해줍니다.블박 제출하고 최대한 방어해보세요보험사는 거의 무조건 쌍방 과실로 만듭니다. 자세한건 잘 모르는데 그게 더 이득이라더군요
누가봐도 한쪽 100과실인데 8:2로 되는게 이런거라더군요
그러니 보험사 말고 다른 기관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왜냐면 한쪽과실 100%로 몰아버리면 한쪽 보험사가 왕창 내야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든 쌍방 과실로 몰고가면 서로 교환해야 되는 돈을 보험사 쪽에서 서로 퉁치기로 없애버리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예를들면...
1000 만원의 보상이 걸린 문제에서 A : B 의 과실 비율이 10:0이 나왔다. A 보험사 1000만원 지출 B 보험사 무지출.
같은 문제에서 A : B의 과실 비율이 8:2가 나왔다. A 보험사 600만원만 지출 B 보험사 무지출.
이렇게 지들끼리 보험으로 주는거 줄이려고 담합하는거죠. 그리고, 100:0 비율의 과실인경우 B의 손해본 부분을 보상해 주고 나서도 책임이 없으니 보험료를 올릴 수 가 없는데, 일단 A 한테 책임이 생기면 보험료 올릴 건덕지가 되거든요. 이렇게보니 참 악랄하죠?
잘못썼네요
내가 부른 보험사도 믿지 말라고 하더군요. 서로 보험사끼리 짜고치고. 거의 차가 바퀴가 움직이면 본인 과실 1먹더라구요.
전방 주시 부주의로 먹고 이게 참 멍멍이 같아요.
글쓴이님. 보험사에서 말하는 것은 70% 거짓으로 보고 넘어가세요. 블랙박스 화면에서도 님이 느끼신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글쓴이께서 인지하기도 전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골목에서 법규상 멈춘 다음 좌회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다만 멈추신 후에 죄회전 으로 들어가신거면 불법주차 차량과 오토바이에 과실이 물려야 하는것이 정상이고 님이 무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차대 오토바이사고라서 그렇다는 것은 보험회사와 파출소에서 일 쉽게 처리하려고 지어내는 말일 뿐입니다. 블랙 박스 걸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거 소송 걸거니 제대로 과실 측정해라. 아니면 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당신이 나에게 차대 오토바이라고 과실이 무조건 나온다고 겁박한 사실을 증언하겠다 라고 하면 결과가 많이 바뀌실 겁니다.
어디 영상들고 자문할곳 없을까요 말을 들어보니 보험사에 맡길일이 아닌거같네요분명 제가 멈춘것은 없지만 정말 서행했다는것은 자부할수 있습니다 보통 저속도로 들어가면
직진하던차가 빵거리거나
제가보자마자 멈추거나로 다 해결 됐는데
이래 박은것도 처음이고 저 골목에서 저런 미친속도 처음 봤습니다
운전 6개월 하면서 흔한 과속딱지조차 안날라 와봤습니다
주차 딱지조차 안날라와봤고요
근데 이것때문에 벌점에 할증까지
진짜 어이없고 화딱질나네요
근데 막노동 아저씨면 갚아줄 돈은 있는지 모르겠네요.아부지도 사고 나서 경찰서에서 억울한 점을 토로하시는데
경찰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그리 말씀하셔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못 가려 드립니다. 대신, 전문가 소개스켜드림.'라 말하면서 전문가를 소개시켜준 덕에 이래저래 잘 처리했습니다.
변호사쪽이 더 정확할 겁니다. 위에 쓴 글 사실이라면 10:0까지 가능할거 같네요.
좋게나와도상대가 오토바이다보니 무과실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실비율 줄이기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봅니다.
일단 주변에 겪어본것을 본 사람으로서는 보험사는 절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커브로 서행할때는 40이하로 무조건 돌아야 과실이 거의 없다하고요
변호사는.... 상대가 막노동자면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내게 한다해도
과연 비용을 받을 수 있을련지가 의문이네요
과실비율은 보험사상대소송입니다신호대기 후방추돌도 9:1 부르더군요.
진짜 막말로 눈까뒤집고 개 ㅈㄹ을 하니 10:0이 되긴 했는데, 그 이후로 과실비율은 거의 안믿습니다.
보험사 비율 나눠먹는건 운전자라면 상식이죠..
다 지들끼리 나눠먹는겁니다
우리쪽에도 과실이 붙어야 할증도 되고 좋죠
일부로 10:0보다 9:1 이라도 만드는겁니다
이런 문서까지 있는판국인데요 뭐..
일단 블박영상을 봐야 판단이 될것같네요..
100:1로 상대 과실이면 보험료가 안오르니까요...
글만으로는 당연히 글쓴분 편드는 판단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영상을 봐야 정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판단이 서겠죠
하지만 어디에 맡겨도 상대가 중과실을 범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거나 혹은 내 차도 움직이는 중이었다면 10:0은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일단 짐작해볼만한 상대 과실은 과속 , 중앙선 침범이겠네요
이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10:0도 법원간다면 가능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홈페이지에 블랙박스 원본영상 올리면 답변 해줍니다 기간은 일주일~ 열흘정도 걸리구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간건가요?
비보호 좌회전 구역같은데 그러면 과실나올가능성 높습니다.
일단 과실판정은 보험사 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보험사 직원이 해주는건 지금까지의 예로 보건대 대충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딜을 하는 것이죠. 보험사에서 2:8 이다.. 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8:2다! 라고 해버리면 8:2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해준 과실판정이 맘에 안든다! 하면 그 때 들고 가는 곳이 법정인 것이죠. 변호사 판정은 법정에서 주장하기 위한
변호사 자신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험사나 변호사의 판정은 비공식적이니 모든 증거를 긁어모아서 관할 경찰서로 일단 들고가세요. 사고난 곳의 사진,
차선정보, 주차된 차의 대략적인 위치 및 그림, 속도제한 등의 정보도 가능한 자세히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보험사도 기업입니다. 당연히 손해 보상을 돕기보단 적게 주는 쪽에...